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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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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비용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502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의 1.기술개발비중 사목에 규정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 및 비용이 조감법 제9조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내용]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컴퓨터 등을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인건비, 교육비, 기자재구입비 등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는 데 이러한 비용이 조감법 시행령 별표 4의 1.기술개발비 사목의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어 조감법 제9조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