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46012-503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3사업연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사업연도에 구조감법 제55조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감법(1993.12.31 법률 4666호)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이것이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중복적용 배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