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및 그후의 사업년도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및 같은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이월된 “기술개발비등세액공제ㆍ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4조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7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11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