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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시 이전 후 공장의 생산폐지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법인46012-576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법인세등의 감면규정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 및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동일부지내에 2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다가 이전후 공장에서는 그 중 하나의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을 폐지하는 부분의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대도시안에서 A,B,C,D 제품을 생산하던 동일부지내 구공장 A,B,C,D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방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A,C,D 제품을 생산하며 B제품의 생산은 폐지할 경우 법인세등의 감면여부

 (각 제품은 표준소득율표상 동일종목임)

  갑설 : 구공장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계산

  을설 : 구공장 양도가액중 A,C,D 공장가액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6...43 【지방이전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9...43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기준】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