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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출연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
법인46012-580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늦게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행위는 임차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 인수한 것으로 부동산 출연과는 무관한 것임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1993년12월10일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설립등기일:1993.12.22.)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1994년 3월4일 학교법인에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행위는 임차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 인수한 것으로 부동산 출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부동산출연과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1993년12월10일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1993.12.23. 설립등기)에 임대 사업용 부동산을 출연함에 있어.

 - 임대보증금등 당초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1994년3월4일 학교법인에 인계한 경우.

○ 1993.01.01.~1993.12.31.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기부금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