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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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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
법인46012-589생산일자 1995.03.03.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기계장치를 취득한 업체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동 국고보조금을 전액 익금으로 산입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산입액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조의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제23조의 2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