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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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법인46012-59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994.01.01.이후에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가 완료 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4조의 경과 조치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2. 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완료확인서의 제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전의 투자에 대하여도 1994.01.01.이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너지절약과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에 대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투자를 개시한 경우 “투자계획서”투자를 완료한 경우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및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공해방지시설 투자확인서”를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1994.01.01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세액공제신청서”로 제출서류가 단순화됨.
따라서 시설투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 상기와같이 투자확인서를 19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투자현황>
①1987.08.29: 열공급 허가 취득(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제1항)
②1991.10.02: 열공급변경 허가 취득.
③1992.03.01: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착공.
④1994.09.01: 열병합발전설비 공사 준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1993.12.31 법률 제4666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