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①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영구히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②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세액감면을 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또는 제조업 이외의 기타업종등이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1988.12.31. 이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7조의 중복지원배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감법 부칙 (1998.12.26. 법률 제4021호) 제18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 조감법 부칙 (1998.12.26. 법률 제4021호) 제19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 조감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 외자도입법 제14조 【소득세등의 감면】
○ 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