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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후 다른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법인46012-660생산일자 1995.03.09.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2. 또한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감면이기 때문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①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영구히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②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세액감면을 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또는 제조업 이외의 기타업종등이 중소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③ 1988.12.31. 이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7조의 중복지원배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조감법 부칙 (1998.12.26. 법률 제4021호) 제18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 조감법 부칙 (1998.12.26. 법률 제4021호) 제19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 조감법 제118조 【최저한세】

 ○ 조세감면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 외자도입법 제14조 【소득세등의 감면】

 ○ 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