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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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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법인46012-675생산일자 1995.03.10.
AI 요약
요지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세액”으로 보는 금액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곱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적용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