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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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법인46012-699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구입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별고정자산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기계ㆍ장치) 이라 함은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년수표(갑)에 게기된 기계ㆍ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지게차 구입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2 【임시투자세액공제】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