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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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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시 제조업의 범위
법인46012-700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알미늄샷시를 주로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조립ㆍ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알미늄 샷시를 제조하여 전량 회사가 수주한 ○○건설공사에 투입하고 시장판매는 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 알미늄샷시 제조부분을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알미늄샷시 제조부분이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또는 건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제116조 【구분경리】

 ○ 법인세법 제64조의 【구분경리】

 ○ 법인세시행령 제105조 【구분경리】

 ○ 법인세시행령 제69조 【공통차익의 계산 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5-1-17...86 【구분경리】

 ○ 법인세법기본통칙 1-1-18...1 【업태구분기준】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8 【공통손익계산에 있어서의 업종구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공통손익의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