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누락신고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법인46012-701생산일자 1995.03.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하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같은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건물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등은 제출하였으나 토지투자분을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년에 사원용임대아파트와 종업원기숙사를 신축ㆍ준공한 후 건물분에 대하여는 투자계획서, 완료보고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의 실수로 대지분에 대하여는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1993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함. 이 경우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통칙 2-18-3...72의 2 【사원용임대주택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6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