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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법인46012-71생산일자 1995.01.10.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 위 조세특례를 적용을 함에 있어 생산에 직접공여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서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 공장시설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내용】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1995.12.31까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데 이 경우,

 1) 조감법부칙(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에 의해서 구조감법 제42조에 의한 조세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2) 위 부칙을 적용함에 있어 구조감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동시에 적용하 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공히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구조감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공장에는 부대시설(사 무실, 휴게실)까지 포함되는것인지 여부

 4)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구공장이 매도되지 아니하여 구공 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법 제42조에 의한 세 액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5)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아파트를 신 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구공장의 양도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7항(19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

○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