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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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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의 중소기업에 해당 여부
법인46012-721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 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이 아닌 사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 선체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중소기업중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ㆍ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감법 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 【지원배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