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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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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
법인46012-722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중 중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수익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정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재1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