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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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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법인46012-740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경우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