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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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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746생산일자 1995.03.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 당사는 1986~1987년에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의무임대기간 5년이 경과되어 이를 분양함

[질의]

 1. 조감법 제67조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란 어떠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