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법인세신고시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4년 법인세 신고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당사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2) 회사의 설립 현황
- 1991.05.25 : 법인 설립 등기.
- 1991.09.0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외자도입법에 의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 상공부에 기술도입계약 신고
- 1992.11. : 공장준공, 제품 제도활동 시작
- 1994.12.31 : 최초 소득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통칙 2-4-1...13 【중소기업기준의 적용】
○ 조감법 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 조감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종전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현행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외자도입법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 외자도입법 제24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