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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787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종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같은법 제27조(종전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6항(종전 같은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93.12.31. 이전에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고, 1994.01.01.이후에 최초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2년 법인세신고시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994년 법인세 신고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당사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2) 회사의 설립 현황

  - 1991.05.25 : 법인 설립 등기.

  - 1991.09.0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외자도입법에 의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으로 상공부에 기술도입계약 신고

  - 1992.11. : 공장준공, 제품 제도활동 시작

  - 1994.12.31 : 최초 소득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의 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감법 통칙 2-4-1...13 【중소기업기준의 적용】

 ○ 조감법 통칙 2-16-8...57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

 ○ 조감법 통칙 2-4-19...1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의 범위】

 ○ 종전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현행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 외자도입법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 외자도입법 제24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23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절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9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