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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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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826생산일자 1995.03.27.
AI 요약
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별도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추가하고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경우 1994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제1항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