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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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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1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의약품, 의료용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423)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이하 이어야 하고, 동시에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업종별[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4)] 자산총액 범위기준인 자산총액이 300억원이하 이어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0인미만이고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중기업자의 범위를 달리하는 업종 및 구분기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