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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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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안에서 휴업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914생산일자 1995.04.04.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안에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미도입 중단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43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감법기본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 조감법시행령 제41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