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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문제
법인46012-953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먼저 개시하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의 기간중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에서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