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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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요건법인46012-95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음
회신
1.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공장을 철거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수도권안에 법인본사와 공장이 함께 소재
○ 구공장을 철거 멸실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
○ 사례
- 1993.07.01 지방공장 건축착공
- 1994.12.25 양도계약 체결
- 1995.02.15 구공장 철거
- 1995.03.01 토지분할
- 1995.04.01 지방공장 사업개시
- 1995.11.30 양도재산 잔금수량
나. 질의
수도권안에 공장시설과 본사를 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1995.04.01)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 및 당해 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1994.12.25)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구공장을 철거멸실(1995.02.15)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잔금수량:1995.11.30)한 경우 공장양도차익과 법인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7항(1993.12.31 법률 제466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