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시 대도시권의 지역의 범위법인46012-984생산일자 1995.04.11.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 제480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에 편입된 군 또는 군지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이 개정될 때까지는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안의 공장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 구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등 감면과 관련하여
구공장은 ○○직할시 ○○○구 ○○동에,
신공장은 ○○도 ○○군 ○○면에 소재하고 있는 바
1995.03.01일 행정구역변경으로 ○○도 ○○군 ○○면이 ○○광역시로 변경되었습니다.
1995.03.01 이후 ○○광역시로 편입된 ○○군 ○○면을 대도시권의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41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급산입】
○ 제34조 【대도시의 범위】
○ 제38조 【대도시의 범위】
○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부칙 제6조 【대도시범위권조정에 대한 과정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1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