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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46012-987생산일자 1995.04.11.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상 양도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3.12.31 이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당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읍 소재지에 위치한 당해 법인 소유 토지와 교회 건물을 양도하여 그 양도금액으로 변두리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고, 기타 부대시설에 사용하는 경우 종전의 조감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2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회사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사ㅔ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3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구 조세감면규제법규칙 제20조의 2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