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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의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46012-999생산일자 1995.04.13.
AI 요약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등의 규정을 적용받았을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받았을 경우에는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법이 조감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사업연도(94.01.01-94.12.31)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같은법 같은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감면을 받을 경우 1995사업연도(95.01.01-95.12.31)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시행령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감법 제118조 【최저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