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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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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 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부가46015-1043생산일자 1995.06.09.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서 세대 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제2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우리청에서 교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사택은 60㎡이하로 건축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3) 교직원사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바, 덧붙임가 같이 회신왔으나,

(4)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