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퇴비 등을 영농조합법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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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퇴비 등을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062생산일자 1995.06.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퇴비, 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부숙왕겨 및 톱밥 등의 부산물비료를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1992.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되는 비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피(나무껍질)를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산 임산물을 수집(구입) 펄프용 원료인 칩(chip) 생산 및 부산물인 수피를 제조 유기질비료를 판매하고 있는 바, 금법 원예영농조합 법인과 유기질비료 주원료인 수피를 판매코져 함에 있어 귀법인(영농법인)은 영세율 적용업체로 세금계산서 영세율 발행을 요구함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합당한지 아니면 계산서 발행업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