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재활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46015-1215생산일자 1995.07.04.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함에 있어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과세특례사업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이를 공급함에 있어 1995.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동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활용자원(파지, 고철등)을 고물상 등으로부터 수집(매입)하여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업체(도매 파지 및 고철)를 운영하고 있으며, 폐자재(주로 폐지)의 수집을 영세고물상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여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온바 수원세무서에서 추후에 동법 제102조 1항의 규제에 의한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였기 때문에 기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당한 바, 동법 102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본인이 기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소규모 영세과세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법상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받은, 정당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이었음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재화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로 부터의 매입은 원칙적으로는 없으며, 이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법령(1995.01.01 이후 시행) 이 이법시행 이전에도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재할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별지 42호 서식, 1993.03.02신설) 양식에 의하여도 공급자 난에 명칭을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바, 질의사항은 과특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자로 부터의 매입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 행령 제97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