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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농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46015-1221생산일자 1995.07.05.
AI 요약
요지
농업 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에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이하 “농민”이라 함)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별표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민의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중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중 축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자에게 축산업용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 축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무조건 축산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적용을 할 수 없다.

(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증작물생산 및 원예업과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복합농업이란 “작물생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으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내용 가운데 농가부업소득중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가 있고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1-2-2-5(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4항에 “농가부업적인 축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불구하고 농가부업적인 축산으로본다.”라고 되어 있는바와 같이 농민으로서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도 복합농업의 생산활동을 한 자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업이 축산업(축산활동 66%이상)일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초과되는 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 하여야 한다.

(문제점) 1. 농민 또는 축산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농지원부와 주민등록증만 제시 할 경우 공급자로서는 사업자인지 확인 할 수가 없음.

2. 영세율적용후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는과정에 조사자가 사업자와의 거래를 확인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