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민중 복합농업에 종사하는자중 축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한자에게 축산업용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4의 축산업용기자재)를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 축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무조건 축산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적용을 할 수 없다.
(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증작물생산 및 원예업과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복합농업이란 “작물생산활동과 축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중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으로 운영되는 산업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내용 가운데 농가부업소득중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가 있고 또한 소득세법기본통칙 1-2-2-5(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 4항에 “농가부업적인 축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여부에 불구하고 농가부업적인 축산으로본다.”라고 되어 있는바와 같이 농민으로서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도 복합농업의 생산활동을 한 자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자등록을 한 자가 전업이 축산업(축산활동 66%이상)일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초과되는 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 하여야 한다.
(문제점) 1. 농민 또는 축산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하여 농지원부와 주민등록증만 제시 할 경우 공급자로서는 사업자인지 확인 할 수가 없음.
2. 영세율적용후 차후에 세무조사를 받는과정에 조사자가 사업자와의 거래를 확인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