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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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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247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48)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해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질 의]

○ 금번 당사가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시행, 시공자로서 신축하는 공사를 하던중 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여부

1) 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는 그 공종(철근,콘크리트공사)의 전체도급금액(₩50,000,000)을 당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아니면 과세되는지 여부

2)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그 공종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직접구매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당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여부

3) 질의2의 경우 면세가 된다면, 전문건설업자는 원자재 구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당하고 공급받았는데, 당사에 대하여는 면세도 공급되므로, 전문건설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당사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4) 질의2의 경우, 원자재 구매시 전문건설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당사를 대하여는 면세가 된다면, 전문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로서의 위치인지 아니며, 전문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한 근본적이 원인이 어디세 있는지 그 법리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