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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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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이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1248생산일자 1995.07.10.
AI 요약
요지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금속캔을 수집하여 이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비철금속 재료를 비철금속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한 형태로 압축, 절단, 용해, 기타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2448, 1994.12.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폐금속캔(알루미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 과세특례자등으로부터 수집하거나 구입하여 이를 용해하여 알루미늄괴를 만들어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판매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질 의]

○ 당사는 고물상의 영업허가나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등을 한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97조 3항 5호, 동법 시행규칙 52조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