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조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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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조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목공사 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409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산 ○○번지 내에 ○○조합외 4개 연합 조합을 결성하여 전용 면적 25.7평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중공업과 계약 체결하여 건축중이나 이건은 면세이며, 단지 진입도로는 도로 부지 및 구거 부지로서 건축 허가 조건으로 개설후 아파트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는 공사로서 진입로 공사를 (주)○○공사에서 주택 조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목공사를 시공하고자 할 때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