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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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481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전문건설업을 해오다 최근 현물 출자 방법에 의하여 포괄적인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회사입니다. 법인 전환 직전에 개인 명의로 의장면허를 신청하였으나 법인설립후 의장면허를 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법인 명의로 변경코자 하였지만 건설업법 제16조에 의하면 면허 취득후 1년이 경과된 후에야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개인명의의 면허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법인이 제공하였는바 조감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제96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