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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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595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초과분의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02.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다가구 주택인지 여부는 공급한 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업자 등록을 한 영세한 주택 건축업자입니다.
본인은 이 불경기 가운데서도 별다른 기술도 없는 관계로 생계유지를 위해 집을 소규모로 지어 팔고 있습니다.
본인은 배운것이 적은데다가 건축법이나 세무법을 잘 모르는 관계로 어떻게든 지어서 팔기만하면 되는줄 알고 땅 59평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2층으로 4세대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주택은 한 건물안에 따로 각각 독립된 4세를 지어 완전히 아파트처럼 독립된 세대로 살도록 지어 팔았습니다. 건축 허가만 다를뿐 실제로는 사실 말 그대로 4세대 주택입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나와도 4세대 주택으로 지어진 것을 항상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판 이 주택들에 대하여 실제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지요
주택면적은 1,2층 3세대는 약 18평고, 1층 1세대는 18평내에 약3평정도의 조그만 가게(창고겸용)를 넣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