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A주식회사는 건설회사 현장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체로서 (건설업체가 아님) B건설회사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경비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B사로부터국민주택규모이하 면적의 건설현장에 제공된 경비용역 이므로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와 조감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단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 하여 B사의 요구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회계처리 하였음.
○ 그런데 금번 관할세무서로부터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와 조감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단서의 용역제공으로 볼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안내문을 받았음.
[질의1]
B사와의 용역공급에 의하여 B사건설회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건설용역공급은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와 조감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지금까지 B사의 요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받지않고 계산서발행에 의하여 용역의 대금만 수령 하였는바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을 계산서의 공급금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적용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계산서발행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