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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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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1874생산일자 1995.10.1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61, 1994.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법 제6조에 의거 의장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주)○○ (주)○○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입니다.

1. (주)○○과 (주)○○건설에서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사를 하도급(도배공사) 주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동시행령 제96조에 의거 부가세 면제인 계산서를 요구하고

 2. 당사의 해당 세무서인 법인세과에서는 의장공사에 도배공사가 포함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과세처분했음.

[질의]

 이 때 의장공사에 도배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도배공사도 조감법 제100조, 동시행령 제96조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부대설비로 인정, 부가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