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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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46생산일자 1995.11.16.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51, 1995.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