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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모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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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48생산일자 1995.12.14.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77, 1989.19.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의 요건을 갖춘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바

[질의1]

 건설업법에 의하면 면허를 받은자로써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부수공사로 모델하우스 건립을 위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또한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자로써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부수공사로 한 모델하우스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별도 독립적인 공사로 인식하여야 하는지와 만약 별도공사로 간주한다면 모델하우스 원가는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부가가치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