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부가46015-2381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 및 과세 겸영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과세특례자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폐비철금속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석재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돌자르는 기계에 붙어 있는 폐세그먼트(일명:다이아몬드 칩)를 수집,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인조다이아 몬드를 추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코발트, 니켈, 동, 철, 인조다이아몬드 기타의 합금으로서 돌자르는 톱에 부칙하여 사용있습니다.

○ 어느 정도 사용하면 닳기나 떨이져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재공정에서는 이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폐세그먼트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이나 석재공장의 인부들로부터 사들이고 있습니다.

○ 이 폐세그먼트 1kg에 약 30g~40g 정도가 추출됩니다.

[질 의]

○ 폐세그먼트가 조세감면규제법 102조 및 동법 시행령 97조 4항 9호 총리령 제53호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