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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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2384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349, 1995.07.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는 폐, 고물 오토바이 및 폐 오토바이엔진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1994년 말부터 1995년 현재 약 100만불 가량의 폐,고물 오토바이 및 그 엔진을 국내 각 수집상들로부터 각개 납품을 받아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스리랑카등의 동남아시장을 중신으로 수출하고 있음. 그런데, 폐.고물 오토바이의 수집상들은 90%이상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이를 세무 처리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102조(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한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