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폐지 등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특례
부가46015-2385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등과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활용폐자원중 파지(신문, 전단지, 사료지, 책지, 일반폐기종이 등)를 전문으로 수거 파지의 종류별로 분류,압축 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재활용케 하는 업체에서, 매입거래처중 아파트 부녀외와 상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소형중고트럭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파지를 수거 파시수거업체에 납품하는 영세 생계유지형 매입거래처가 상당수가 있는데 이들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감법 시행령 제92조 1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