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엘리베이터 공급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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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엘리베이터 공급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469생산일자 1995.12.30.
AI 요약
요지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 및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서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21, 1995.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는 회사로서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건설업자이고, 전기공사 1종 면허 및 승강기설치공사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나. 아파트, 일반빌딩에 소요되는 승강기제작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할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조, 사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