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품 등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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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품 등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409생산일자 1995.03.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품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4년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동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3년도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4년 이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의 신설로 인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 있어서 1992.12.31.자 신설되어 1993년도 실시공포된 법령내용을 살펴본바 동 시행령 제3항 제9호는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 이에 따른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 없음이 사실인 것인즉 동법시행령 제2항에 해당되는 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중에 세무회계처리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항에서 나열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중 제1호의 고철의 세분류 및 세세분류와 이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함에 있어 1993년도소속 소득표준율 고철도매업에서 분류된 내용같이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고철(즉 폐품인=고철, 고동ㆍ고비철금속 및 설물로 하여) 등으로 취급하여 소정의 부가가치세신고함에 있어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신고하였음을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