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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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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의미
부가46015-57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125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는 70년대 후반에 건설된 관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설계도면 등에 면적단위가 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저의 아파트 전용면적이 25.711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이 25.711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25.711평을 미터단위로 환산하면 몇 평방미터(㎡)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