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산업표준분류: 291520 -물품취급장비 )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건설업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1종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자에게i 엘리베이터를 공급(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가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1항1호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갑설)
-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으므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l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제조부문은 부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하고 설치부문은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병설)
-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공급가액 및 설치비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한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고 제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