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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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의 면세공급확인서 교부의무부가46015-62생산일자 1995.01.09.
AI 요약
요지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조합장은 월별 또는 15일 단위로 면세공급확인서 5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4부를 주유소 또는 판매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배인 명의로 면세공급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은 조세감면규제법(동법 시행령 96조 2항 2)에 의거 농민이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 공급에 따른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정유사를 경유 국세청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5항4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단위○○장이 와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업무 편의상 상법상 지배인등기가된 단위○○ 상무직인으로 확인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주)○○회사에서는 오직 조합장직인만 요구하고 있어서 업무의 신속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법상 지배인등기가난 사무소 책임자는 경영주(조합장)에 갈음하여 일정한 모든 업무를 재판상,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수있슴에도(상법11조) 이것이 부당하다하여 상무직인 으로 발급한 확인서를 되돌려 보내는 것은 잘못된것이 아닌지 적법한 판단을 하시어 통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6조 제2항 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6조 제5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