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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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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
부가46015-665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가정이나 공장 등에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고철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운기나 1톤 봉고차로 일반가정이나 공사장, 구멍가게, 길바닥, 쓰레기하차장, 휴지통 또는 고물이 있는 공장에서 일해주고 얻거나 주워다가 고철을 파는 사람인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