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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889생산일자 1995.05.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을 말함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근린생활시설)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다가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무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02.28)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건축30420-4535, 1990.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가구당 16평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4가구는 갑에게, 4가구는 을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부가가치세 면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