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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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46440-1620생산일자 1995.09.07.
AI 요약
요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에 전용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포함)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공사업자(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공사를 도급한 경우 동 계약서(전기통신공사업자 보관용)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지세를 납부(인지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전기통신설비공사를 다른 전기통신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전기통신공사업자로부터 하수급한 경우 동 계약서에 대하여 동법에 의거하여 인지세를 납부(인지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4호